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의 경제 활동은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유럽의 상선 상인들은 한 번의 원정 (유럽-인도, 유럽-아프리카)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제한적인 조선술과 항해술 때문에 항상 상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대양 무역업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으로 바꾸기 위한 고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선단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명칭은 영어로 'XXX Marine & Fire insurance company'라고 한다[2].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1883년부터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최초의 보험은 대한제국 시절 1897년 소에게 보험을 든 것이 최초이다.